사업이 성장 중인가요? 전자상거래 스토어를 비롯한 작은 사업체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사업 형태를 바꾸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성장하는 사업체를 감당하기에 개인사업자는 세무, 고용, 사업 확장, 자금 조달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본격적인 사업체를 꾸리는 경우나 여러 명이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 다음 단계는 법인 설립입니다. 법인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체의 안정성이 높고, 일정 요건에서는 세무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자금 조달도 더 수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 기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설립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설립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래 방법을 따라 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본을 '주식'의 단위로 분할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위키백과의 정의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 금액만큼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자의무'란 돈을 투자하는 의무만을 말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자본금을 모두 잃고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만 손실을 입을 뿐 채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은 양도와 매매가 가능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사업이 성장한 뒤에는 주식 상장을 통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는 법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존재와 수익이 모두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사업체와 달리, 법인은 법률상 독립된 인격체로서 회사 명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나 경영자가 바뀌더라도 회사 자체는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주식회사는 자본을 출자한 주주가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권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경영진이 행사합니다. 이로써 각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자가 모든 위험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식회사 설립 전에 생각해 볼 것들
주식회사는 다양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지만, 모든 회사가 꼭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보세요.
- 회사의 투자자가 2인 이상이라면 주식회사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주주별 권리 및 의무를 계약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식을 나눠 가질 사람이 없거나 투자 유치 계획이 없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기술 개발, 해외 진출, 신규 지점 설립 등으로 외부 투자나 대출이 필요하다면 법인 설립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 형태로 지분을 제공할 수 있어 자금 유치에 효과적입니다.
- 1인 사업장으로서, 당분간 직원을 고용하지 않거나 외부 인력을 둘 계획이 없다면 개인사업자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인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급여 및 근로 계약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주식회사 형태가 조직 운영과 관리 면에서 유리합니다.
- 거래처 수나 회사의 매출이 늘고 있다면 주식회사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비용과 수익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회계 및 세무 관리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집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12단계 방법
- 발기인 설정하기
- 상호명 결정하기
- 정관 작성하기
- 주식발행사항 결정하기
- 주식 인수 및 출자
- 임원 선임하기
- 설립 경과 조사 및 보고
- 이사회 개최하기
- 각종 서류 공증받기
-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입 및 채권 매입
-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하기
- 세무서에서 설립 신고하기
1. 발기인 설정하기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는 바로 '발기인(發起人)'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법 288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의 주체가 바로 발기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새로 만드는 사람을 뜻하며,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1인으로도 가능하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처럼 법적·경제적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창업자나 초기 투자자가 발기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2. 상호명 결정하기
주식회사 설립의 두 번째 단계는 회사 이름, 즉 상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타인이 먼저 같은 이름으로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검색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명을 상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 내에 유사한 상호가 존재할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허청의 지식재산정보 서비스를 통해 유사 상호의 상표 출원 및 등록 여부를 꼭 조회해 보세요.
3. 정관 작성하기
'정관(定款)'은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근본 규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상법 288조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법인 등기 시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정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은 주식회사 설립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로, 회사의 기본 구조와 운영 원칙을 결정하며 설립의 모든 절차가 정관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립 초기 단계에서 신중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될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항. 사업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 1주의 액면가, 본점의 소재지, 발기인(설립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 상대적 기재사항: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임원의 보수·상여·퇴직금, 이익 배당 등
- 임의적 기재사항: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회사 운영 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이사의 임기, 주주총회의 소집 시기 등
정관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배포하는 표준 정관 양식을 이용해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대행을 의뢰해도 됩니다. 특히 처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하자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발행사항 결정하기
정관에 기재된 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이외의 주식 관련 사항은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주식 관련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종류(우선주, 보통주, 열후주 등)
-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의 그 수와 금액
-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5. 주식인수 및 출자
발기인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회사에 납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인수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한 주식인수서를 작성해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주식의 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현물로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6. 임원 선임하기
출자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리·감독을 담당할 임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분됩니다. 이사는 회사의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 결정을 담당하며,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사내이사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발기인의 결의로 선임하며,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이때 각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7. 설립 경과 조사 및 보고
임원 선출이 끝나면, 선출된 이사와 감사는 즉시 주식회사 설립에 관련한 제반 사항의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법령에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설립비용은 타당한지, 현물출자·재산인수·발기인의 특별이익 및 보수 등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조사한 뒤 이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합니다. 임원 중에서 발기인이거나 현물출자자, 재산인수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임원 전원이 발기인 등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하는 공증인에게 조사 및 보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8. 이사회 개최하기
3인 이상의 이사가 선임되면, 이사회를 열어 주요 사항을 결의합니다.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대표이사의 선출로, 반드시 사내이사 중에서 1인을 대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1인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선임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기재되기를 원한다면 발기인을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9. 각종 서류 공증받기
주식회사를 등기할 때는 정관, 발기인총회 회의록, 의사회 회의록 등의 주요 설립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모두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이 완료된 서류는 총 3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는 회사 측에서 보관, 1부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 그리고 나머지 1부는 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10. 등록세, 지방교육세 납입 및 채권 매입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세금을 납입하고, 법령에서 정한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납입 및 매입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세: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세금으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등록세율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출자금)의 0.4%이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지방의 3배인 1.2%가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의무 채권 매입: 법인 설립 시에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는 법인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서울 및 부산은 도시철도채권, 그 외 지역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채권의 매입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와 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납부 영수증과 채권 매입 필증을 교부받아 등기신청서 별지에 첨부해야 합니다.
11.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하기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뒤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는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임원 구성이나 회사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 정관
- 발기인 명부
-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회의록
- 조사 보고서
- 주식 인수증
- 납입금 보관 증명서
- 임원 전원의 취임 승낙서
-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
-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본점 소재지 확인서
- 법인 인감 신고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 절차를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대행 의뢰할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며,이때부터 비로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주식회사로 인정됩니다.
12. 세무서에서 설립 신고하기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장점 한눈에 보기
세금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비해 법인세의 세율이 낮습니다.
-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가 넓습니다.
- 세무 및 회계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기업의 신용도와 대외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보호 및 지속성
- 출자한 금액 한도 내로 책임이 제한되므로, 개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변경되어도 회사 자체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계약, 소송, 채무 등을 법인 명의로 처리할 수 있어 개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재무 및 자금 순환
- 주식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가 가능하며, 자본 확장이 용이합니다.
- 투명성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 자본이 주식 단위로 거래되므로 자금 조달, 양도, M&A 등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비용은?
과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5,000만 원이 필요했으나,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자본금 하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0원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금보관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회계 처리 등의 실무 절차상 제약으로 자본금이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 수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회계사·행정사 등의 관련 실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최저 자본금 수준을 1,000~3,000만 원, 신용도나 대외 거래에 적합한 수준을 5,000만 원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 과정에서 사무실 임대료, 각종 세금 납부, 공증비, 각종 서류 작성 및 절차 대행비 등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규모와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100~300만 원 정도의 초기 비용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방법 FAQ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득액이 어느 정도일 때 주식회사 전환을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종합소득세 기준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3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만일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대표이사 급여를 적정 수준 이하로 설정한 뒤 남은 이익을 유보금으로 처리하거나 각종 경비를 합리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8,8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식회사 설립 및 유지에 필요한 각종 고정 지출이 절세나 비용 처리로 얻은 이익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로 남는 편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처음입니다. 모든 절차를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은 까다롭고 복잡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법이나 세무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작성, 회의록 작성, 공증, 설립등기 절차 등은 행정사, 법무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서류 누락이나 형식 오류로 인한 등기 반려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더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