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형태를 고민 중이신가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규모 있게 꾸리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은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줄이고, 세금이나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일반 영리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나 조합, 재단 등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형태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은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하기에 매우 안정적인 형태지만, 설립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것이 단점입니다. 법인 설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필수 절차를 누락하거나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설립 등기가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 설립 절차와 준비 서류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므로, 실제 설립 시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를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대표자가 직접 절차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편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이란?
'법인(法人)'을 글자 그대로 풀면 '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즉 '자연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재하지는 않으나 법적인 지위를 갖는 존재를 뜻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법인을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보다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자연인은 고의나 과실로 회사 자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업무를 지속하지 못할 수 있지만, 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인의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는 회사나 단체의 경우, 한두 사람이 모든 자산을 소유·관리하는 것보다는 법인처럼 중립적인 형태가 있는 편이 투자자에게 더 신뢰를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은 대규모 조직이나 자산을 관리하기 적합한 체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외부 투자 유치, 정부 지원 업 참여 등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은 성격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공공성 여부에 따른 두 가지 형태입니다.
- 공법인: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단체'로 부르는 조직이 이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공공조합, 공사, 공사단 등이 있습니다.
- 사법인: 공법인이 아닌 모든 법인을 뜻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한 법인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할 때의 법인은 대부분 사법인입니다.
사법인은 다시 영리 추구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영리법인: 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여기서 '영리 추구'란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구성원(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 형태의 법인은 모두 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예술, 사교 등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그 이익은 구성원에게 배당되지 않고 설립 목적에 알맞은 사업이나 공익적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의 조직 형태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과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영리성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 하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을 의미합니다.
-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설립된 재단으로, 법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영리법인, 즉 회사를 아래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된 회사로,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간접적이고 한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자본은 주식 단위로 구성되며,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인 중 약 95%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한회사: 모든 사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지며,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대부분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신주 발행이나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다음으로 많은 회사 형태이며, 주로 외국계 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주식 발행 없이 출자한 사원 모두가 각기 지분을 소유하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각자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 유한회사와 비슷하지만, 감사 선임의 의무가 없고 운영의 자율성이 더 큽니다. 한국보다는 외국 기업에 많은 형태로, 한국에서는 사모펀드나 스타트업 투자 조합 등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함께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 경영에 참여하는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병원, 운수, 주조업 등 기술 중심의 지역 기반 소규모 기업에서 이러한 형태를 많이 채택했습니다.
- 합명회사: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2인 이상이 동업할 경우 회사를 법인화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며, 주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병원, 운수회사 등이 이 형태로 운영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살펴보기
법인 설립의 절차는 종류와 형태에 따라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 절차는 모든 법인이 공통으로 거치는 기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소 요건 갖추기
- 법인명과 주소지 확정
- 정관 작성
- 총회 개최
- 구비서류 점검
- 설립허가 신청 및 등기
- 세무서에 설립 신고하기
법인 설립이 처음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정관 작성 단계부터는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가 등장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각 절차의 상세 내용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요건 갖추기
모든 회사나 단체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작거나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사나 비법인 단체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이 아래의 법인 설립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률상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주무관청이나 소관 부서에서 심사할 때 아래의 기준을 참고 요건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식회사: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자격 조건이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자본금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대외 신용도와 거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최소 1,000~3,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한회사: 1명 이상의 사원과 1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최소 자본 금액에 법적 제한은 없지만, 지나치게 적을 경우 등기소에서 형식적 설립으로 판단하여 법인 등록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주무관청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일정 인원 이상의 발기인과 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최소 3~6인, 사원은 최소 30~100인 정도가 요구됩니다.
- 재단법인: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출연 재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은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마다 다르지만, 최소 3~5억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출연자의 의사 확인서, 재산 목록, 자산평가서 등 해당 재산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법인명과 주소지 확정
앞으로 모든 서류에 기재될 법인의 이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에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이미 다른 업체가 등록한 법인명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은 등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기존 법인명 및 상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서 본점 주소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매매 또는 임대 등으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이를 법인 등기 시 주소로 사용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일부 주무관청에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관 작성
법인은 조직의 이해관계자 의견과 입장을 취합해 모두가 준수할 자체 기본 규범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에는 사업 목적, 상호, 소재지, 자산이나 주식에 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합니다. 법인이 등기되어 성립한 이후에는 정관 변경이 다소 까다로우므로, 초기 작성 단계에서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확장하려는 사업 영역이 있다면 미리 목적에 포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총회 개최
법인의 구성원들이 모여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발기인 총회, 유한회사는 사원 총회, 비영리 사단법인은 발기인과 주요 사원이 모이는 창립총회, 재단법인은 설립자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 회의에서 정관을 확정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회의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 형태로 문서화해야 하며, 추후 공증을 받아 구비서류에 첨부합니다.
구비서류 점검
가장 중요한 절차들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 설립허가 신청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법인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차이가 있지만, 신청서, 정관, 회의록, 임원 명단 및 취임 허가서, 발기인 또는 사원 명부, 사무실 관련 증빙서류 등은 대부분의 법인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됩니다.
설립허가 신청 및 등기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 절차를 진행할 차례입니다. 주식회사를 비롯한 영리법인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바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등기에 앞서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설립허가 신청 후 서류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 통지를 받게 되며, 담당자와 상담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주무관청이 발급한 설립허가서를 등기 서류에 첨부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무서에 설립 신고하기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어떤 세금을 내야할까?
혹시 세금 문제 때문에 법인 설립을 망설이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법인세 제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개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사례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인이 일반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법인이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국내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본점이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9%부터 24%까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4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일정 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약칭인 '부가세'로도 불립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상품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추후 정부에 납부합니다. 연 매출 8,000만 원을 경계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과세자로 세율이 10%이며 연 2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하고, 세율은 1.5~4% 선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법인 명의로 사무실, 토지, 공장, 매장 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지방세 및 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보유 중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네 종류의 사회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고용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추후 사업주의 부담금을 합산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라고 할 수 없으나,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법인의 세금을 언급할 때는 반드시 함께 다뤄집니다.
법인의 장점
법인은 설립 과정의 복잡함, 회계 처리와 세금 신고의 까다로움, 의사 결정의 속도 저하 등 몇 가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뛰어난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외부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나 기부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및 단체라면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과 공제 측면에서의 유리함
법인세의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때 6%로 시작하지만, 초과 구간부터는 15%, 24%, 35%, 최대 45%까지 누진적으로 상승합니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이하의 구간에 일괄 9%가 적용되므로,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하기보다는, 법인을 설립해 법인 소득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는 급여 형태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공제 항목과 범위가 넓은 편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경비 처리의 범위가 넓음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비 처리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수익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법인은 회사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회사의 인건비로 인정되어 경비로 처리됩니다.
대외 신인도 향상
세무 및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지므로 대외 신인도 또한 향상됩니다. 그 결과, 은행 대출이나 외부 투자자 유치, 정부 기관과의 협업, 대기업 또는 국가 기관 프로젝트 입찰, 기부금 유치 등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영업이나 협업 상황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 FAQ
혼자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1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소 자본금 5,000만 원의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요건이 폐지되어 주식회사 설립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1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이사 겸 주주의 역할을 하며, 감사는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의 법인은 2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비영리법인은 사실상 1~2인의 규모로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법인 등기과 관련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는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원 등기 및 관련 서류를 대행하는 전문가로,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절차, 서류 작성, 공증, 등기신청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이나 소관 부서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행정 절차가 포함되므로, 이 과정은 행정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식대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표자의 식대 처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1인의 식대 역시 법인의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