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회사를 함께 운영할 든든한 동료를 찾았으며, 이제 어떤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하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무사히 지나왔나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법인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인 회사는 크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유한회사는 그보다 낯선 개념으로 인식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각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간략히 정의하고 차이점, 장단점 등을 살펴봅니다.
유한회사란?
유한회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의 부채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유한회사는 상법에 따라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대표이사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며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는 편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의 성격을 지니며 사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는 선택 사항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액에 따라 의결권이 배분되는 유한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는 출자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출자한 사원 1인에게 1표씩 의결권이 배분됩니다.
유한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유한책임회사 설립 방법 6단계와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유한회사가 가진 장점과 단점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장점
- 책임 제한: 사원의 회사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각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되어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
- 간소한 설립 및 운영 절차: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편. 공증 의무 및 감사 의무가 느슨한 편.
- 단순한 지배 구조: 의사결정이 사원 총회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감사 및 이사를 보유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소규모로 회사 운영 가능.
- 경영권 방어: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 출자가 제한적이라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권을 방어할 확률이 높음.
- 운영비용 절감 가능: 주주총회, 이사회 등 조직을 복잡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 절감 가능.
- 핵심 기술 및 정보 보호 가능: 기술 유출이나 정보 공개 등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여 가족 사업, 소규모 사업 등 폐쇄적으로 기업 운영 가능.
- 세제 혜택 및 법인세 적용: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제 혜택이 큼.
- 1인 기업 설립 가능: 대표이사 1인만 지정하여 최소 인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 소규모로 창업 가능.
단점
- 외부 자본 조달 한계: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 및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여 투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음.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
- 경영상 유연성 부족: 총회를 통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 양도 및 사원 변경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자금 조달 및 의사 결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성장 한계 가능성: 투자금 유치에 제약이 있다 보니,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부적합.
- 상장 불가: 주식 발행이 안되므로 주식 시장 상장이 불가능.
- 투명성 및 신뢰도: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시 의무가 적어 대외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 경영과 소유권 분리의 한계: 소규모 사원 중심 경영이므로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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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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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대한민국 상법상 법인 |
대한민국 상법상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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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대표이사 선임 필수, 사원이 출자 지분 보유, 대표이사가 경영, 사원 총회 중심 |
대표이사 선임 의무 없음, 사원 모두가 경영에 참여 가능, 사원총회 필수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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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출자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 부여 |
출자 금액과 무관하게 1인 1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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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일반 법인세 적용 |
일반 법인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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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및 의무 |
사원 모두 각자 출자액 한도로만 책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감사 및 공시 의무 있음 |
사원 모두 각자 출자액 한도로만 책임, 감사 및 공시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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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
사원이 변동되어도 회사 및 조직은 안정적으로 구성 |
지분 양도 시 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해산 조건 엄격한 편 |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를 칭합니다. 주식 매입으로 회사의 주주가 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한도 내에서만 출자 의무를 지며 회사가 보유한 채무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즉, 주주는 보유한 주식의 회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데 바탕이 된 자금을 뜻하며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가액의 절반 이상 금액으로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에 해당합니다.
2025년 11월 현재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누구나 적은 금액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책임 한정: 주주는 출자한 주식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개인 자산은 회사의 채무로부터 보호됨.
- 대규모 투자금 조달 가능: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음. 자본 조달이 용이하여 성장과 확장에 유리함.
- 소유와 경영 분리: 주주는 주식을 통해 회사를 소유하지만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아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가능.
- 투명성 및 신뢰도: 외부 감사 및 공시의 의무가 있어 회사 운영 상태가 투명하게 드러나며 이를 통해 대외 신뢰도 향상 가능.
- 스톡옵션 통한 인재 유치: 주식회사는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법인세율 및 절세 혜택: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개인사업자보다 세제 혜택이 높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회사 지속성: 주식회사는 주주가 변동되는 것과 무관하게 회사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에서 연속성이 보장됨.
- 자유롭게 주식 양도 가능: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지분을 변경할 수 있음.
단점
- 복잡한 회사 설립 및 운영: 유한회사에 비해 회사 설립 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음. 발기인, 이사 및 감사 선임, 공증, 등기 등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듦.
-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의사 결정 과정이 길고,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
- 높은 법적 의무와 공시 요구: 주식회사는 투명성과 높은 신뢰도가 장점이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감사 의무, 사업보고서 공시, 정기 등기 등 법적으로 많은 의무를 행해야 하므로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경영진과 주주 간 이해 상충 우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특성상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음.
- 초기 설립 비용 및 유지 비용 부담: 유한회사에 비해 초기 설립 비용이 높고, 회계 감사, 등기 등 법무 관련 비용이 많이 드는 편.
- 회사 정보 외부 노출: 공시 제도 등으로 인해 회사의 내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운영 체계: 설립부터 운영까지, 유한회사와 달리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일이 많아 소규모 기업 혹은 가족 경영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는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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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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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형태 |
사원총회 중심, 대표 이사 중심으로 회사 운영. 반드시 1명 이상의 이사 선임. 대표이사 1인만으로 회사 설립 가능. |
전문 경영인이 회사 운영. 의사 결정 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 여러 단계적인 절차 거칠 필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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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출자 금액에 따라 의결권 할당.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분 양도가 제한적. |
주식 소유 및 양도가 자유로움. 주식 수에 비례하여 권리 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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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 |
정관 및 사원의 총회에서 승인 필요. 등기가 필요하여 양도가 자유롭지 않은 편. |
자유롭게 주식 양도 가능.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경영권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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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립 및 운영 비용 |
주식회사에 비해 초기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비용이 더 적게 듦. 공증 및 증빙 서류 제출 의무 적음. |
유한회사에 비해 설립 절차 비교적 복잡. 외부 감사 및 정기 공시 의무가 있어 법무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며, 운영 부담도 큰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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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투명성 |
공시 및 감사 의무가 제한적이라 투명성은 낮은 편. |
외부 감사 및 공시가 필수이므로 회사 운영 시 투명성 높은 편. |
운영 형태
유한회사는 비교적 소수의 사원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됩니다. 출자한 사원들이 모인 사원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이사회와 감사를 구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초기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간소하며 빠르게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1인의 대표 이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데, 사원 중 대표 이사를 선정하며, 임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회사를 소유하며 전문 경영진이 운영을 맡는 편이며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제한되며 의사 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뤄집니다.
소유권
유한회사의 소유권과 의결권이 출자 지분에 따라 결정되며 지분 양도 시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소유권과 의결권이 정해지며, 보유한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유리합니다.
지분 양도
무자본 창업이 아닌 이상 유한회사는 지분을 양도할 때 다른 사원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양도 후에는 사원명부에 양수인 명의를 등기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절차 덕분에 외부인의 지분 취득을 제한하여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분은 주식회사보다 거래가 복잡하며 유동성이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보유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주주는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누구나 주식을 보유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더 큰 자본을 유치하기에 유리합니다. 주식은 양도 시 등기의 의무가 없으며 거래 기록과 주주명부 변경을 통해 소유권을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립 및 운영 비용
사업 등록 시 유한회사는 등기 수수료와 지방세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변호사 상담비나 법무 대행 비용 정도가 필요하여 설립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운영 시에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으며 공시 의무가 없는 편이라 유지 비용이 낮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시 감사 선임, 이사회 구성 등 별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운영 시에도 공시 의무에 따른 법무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편입니다. 행정 처리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운영에 부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경영 투명성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회사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투명성은 낮지만 회사의 핵심 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고 가족 중심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인재 유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적 의무 사항인 외부 감사, 사업보고서 공시, 주주총회 등으로 인해 회사의 활동 내용이 외부에 공개됩니다. 투명한 정보 공시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유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유사점
과세 방식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대한민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상입니다. 매 사업년도마다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순이익(수입에서 비용과 손실을 제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격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대한민국 상법상 법인격에 해당합니다. 설립에 참여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사원은 회사와 별개의 존재로 받아들여지며 개인과 회사의 소유는 분리됩니다. 따라서 은행 등 외부 거래 시에도 대표자의 이름이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거래 및 계약이 이뤄지며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 제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출자나 투자에 참여한 사원이나 주주의 개인 재산을 회사의 재산과 분리합니다. 즉, 사원은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만큼만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채무가 크더라도 개인의 재산이 압류당할 염려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 빚을 갚지 못하면 모든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출자 구조
회사를 시작할 때 바탕이 되는 자본금 출자 방식에서도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는 현물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모으며 이 자본금이 회사의 운영, 투자, 설비의 근간이 됩니다.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파악하려면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투자 유치 유무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주식회사는 대규모 성장을 지향하며 벤처캐피털, 외부 투자 등 외부 자본금 유입이 필요할 경우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또한 IPO를 통해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기술 정보 또는 회사 내부 정보 공개 방지 등의 이유로 폐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주식 및 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운영 자금을 보유 중이거나, 자본을 조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사나 임원 수 역시 1명 이상이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회사보다 유리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보다 회사 규모가 큰 편이며 시작은 작더라도 투자금 유치 등을 통해 크게 확장하려는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립되는 편입니다.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차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 무엇이 더 유리하나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의 법인이 유리한지는 경영 방식, 자금 조달 방식,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으로 투자금 유치가 매우 용이하다는 사실입니다. 대규모로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싶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대로 경영권 확보가 중요하며 폐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유한회사 형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설립 비용은 어떻게 다르나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회사를 설립하는 지역 및 회사 자본금,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설립 비용이 주식회사 설립비용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시 검사인 조사와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사 등이 필요한 반면 유한회사는 비교적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감사가 필요 없고, 잔고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게 유리한가요?
유한회사는 법인의 형태를 갖지만 출자금액을 바탕으로 회사가 설립됩니다. 따라서 기술 공개 또는 정보 노출 우려로 폐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고 별도로 투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없을 때 유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외국계 기업의 한국 법인을 꼽을 수 있는데, 외국 본사의 기업 정보를 노출할 필요가 없어 유리한 형태입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법인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금 조달 방식에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을 발행하여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조달하기에 유리하지만, 유한회사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분 양도 역시 주식회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유한회사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어 까다로운 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무엇인가요?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는 주식회사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금을 유지하며 IPO를 통해 시장에 상장하곤 합니다.


